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과 가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령 유족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를 70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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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70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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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의료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맡겨서 관리하는 외부 병원이나 의료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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