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이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현재 75세 이상인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가능 연령을 70세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가까운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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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연령 기준을 70세로 낮추어 더 넓은 범위의 유족이 혜택을 받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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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겨서 진행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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