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집 근처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확대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춰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
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7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중,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