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확대
현재 75세 이상인 보훈보상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분들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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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65세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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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중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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