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대상 확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나이 기준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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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75세 이상인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나이 기준을 65세로 낮추어, 더 젊은 연령대의 유족도 위턴 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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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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