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 손자녀와 그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 지급순위에서 나이 차별 요소를 없애며, 유족 의료비 감면 대상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보상금 수급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로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뿐 아니라 그 자녀(증손자녀)까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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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의2 등(위탁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 연령)
변경 전
75세 이상인 유족
변경 후
65세 이상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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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와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적용례)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과 적용 범위는 국회 통과 후 공포되는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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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처럼 자신으로부터 곧바로 이어져 내려가는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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