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독립유공자 손자녀와 그 자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범위와 보상금 지급 기준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자녀도 보상금 승계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은 손자녀까지 사망하면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만 손자녀로 봐요.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자녀와 손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면서 그 사람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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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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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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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해 국가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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