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발의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손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 확대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자녀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개정안은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인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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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는 규정
변경 후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되고,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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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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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처럼 부모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혈통의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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