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완화
현재 75세 이상인 보상금 수령 선순위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진료 가능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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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
변경 전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선순위유록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0세로 변경돼요.
발의 의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75세라는 기준이 고령화 시대에 실질적인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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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특정 병원이나 의원에 업무를 맡겨 운영하는 의료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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