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완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현재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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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변경 전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이 75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이 60세로 변경돼요.
실질적 의료 수요 반영
고령화 시대에 맞춰 유족들이 더 적절한 시기에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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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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