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연령을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완화
재해사망군경 및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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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
변경 전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함
변경 후
60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영향
연령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보훈 가족이 의료 서비스를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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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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