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헌법재판소의 나이 차별 위헌 결정을 반영해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 순위 기준을 바꾸고, 진료비 감면 연령을 낮추며, 고독사 예방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을 받는 유족 순위 기준을 나이 차별 없이 개정
같은 순위의 유족끼리 합의가 안 되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람도 없을 때, 지금까지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을 때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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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 연령)
변경 전
75세 이상인 유족
변경 후
65세 이상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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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등)이 제공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국회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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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당장 효력을 없애면 혼란이 생기니 일정 기간 안에 국회가 고치라고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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