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고독사 예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이하 “고독사”라 한다)의 위험이 있는 보훈보상대상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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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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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부의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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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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