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5·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음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확인 필요
이 자료에는 부칙(시행일, 적용례 등)이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시행 시기를 알 수 없어요. 실제 시행일은 공포 이후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5·18민주유공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