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및 시행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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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발의 의원들은 기존 고독사 예방 관련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의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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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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