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존의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전쟁 등 특수한 경험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분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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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조항의 목적
안 제75조의4와 제75조의5를 신설하여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과 관계기관 자료 요청,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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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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