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5·18민주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유족 등이 신청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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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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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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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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