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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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국가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유족 등이 신청하는 장례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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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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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주로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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