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참전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련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참전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참전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족 등이 신청하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경찰공무원 또는 그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