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정책 수립
국가보훈부장관이 고독사 위험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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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3(고독사 예방 및 장례서비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고독사 위험이 있는 특수임무유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유족 등이 신청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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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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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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