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만을 위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 수립과 자료요청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고독사 예방 근거 마련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국가가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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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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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시행일)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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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전쟁 중 고엽제(제초제 종류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그 자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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