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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발의 ·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공포일 2026-09-08 · 공포번호 21890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