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이용 가능 연령 하향
현재 75세 이상인 보훈대상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0세로 낮추어 의료복지를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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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후
7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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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관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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