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사료가 늦게 발견돼 뒤늦게 등록된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유족 범위와 보상금 수급 권한을 넓혀 예우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손자녀 범위를 넓혀요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처음 등록한 손자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해서 예우가 끊기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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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의2(손자녀의 범위)
변경 전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처음 등록한 손자녀가 사망하면 그 이후 세대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한 사람이 손자녀(자녀·손자녀가 모두 사망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이 등록한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손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자녀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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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범위 제한이 있어요
이번 개정은 보상금 등 수급 권한(제12조제2항)에는 적용되지만, 취업·교육·의료 등 지원(제15조~제17조, 제20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발의 의원들은 지원 대상을 증손자녀 이하까지 넓히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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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유공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해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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