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증손자녀를 포함하여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족 범위 확대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까지 인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여기에 '증손자녀'를 추가하여 예우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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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유족의 범위에 '증손자녀'를 추가하고, 관련 조항에서 손자녀와 증손자녀를 함께 언급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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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족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다만, 보상금 지급 순위는 기존에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우선권을 유지하도록 조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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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처럼 본인의 혈통을 이어 내려가는 직계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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