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손자녀의 자녀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하여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인 유족 범위 확대
독립유공자의 사료가 늦게 발견되어 등록이 늦어지는 경우, 이미 손자녀까지 사망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우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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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항 제3호
변경 전
손자녀가 보상 대상인 경우, 자녀나 손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간주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에 따라 선정된 손자녀의 자녀 중 1명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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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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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처럼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혈통의 후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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