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의료비 감면 확대 및 지원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수급 대상의 합리적 조정
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이 달라지는 등 복잡한 기준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근거를 삭제하여 유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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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변경 전
손자녀로 인정되는 범위를 '직계비속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손자녀의 범위를 '직계비속 중 1명 또는 증·고손자녀'로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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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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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아래 세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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