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병원 외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대상 확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한 위탁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현재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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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7항
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변경 후
70세 이상으로서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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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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