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발의 ·
국가유공자와 무공수훈자의 보상금과 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만 유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이 법안을 통과하면 7급에 해당하는 분들의 유족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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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함
변경 후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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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이등급 7급인 분들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보상금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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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상군경
전투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군인이나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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