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상금 수준을 높이고, 무공영예수당 승계와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보상금 상향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돌아가신 군인이나 경찰의 배우자가 받는 보상금을 현재보다 높은 수준(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여 생계 안정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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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보상금)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전몰·순직군경 배우자의 보상금이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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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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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몰·순직군경
국가나 공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직무 중에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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