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위탁 의료기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위탁 의료기관 이용 연령 확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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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6항
변경 전
75세 이상으로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65세 이상으로서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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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의료기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아니지만,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진료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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