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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훈병원 외에 정부가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그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의 의료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