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늘리고 위탁 진료 가능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 비율 상향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깎아주는 의료비 비율을 기존보다 높은 수준인 90% 범위로 높이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5항
변경 전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비 감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했어요.
변경 후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의료비 감면 범위를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중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