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늘리고,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비 감면 비율 상향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깎아주는 의료비 비율을 기존에 시행령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법률에 직접 '90% 범위 내 감액'으로 명확하게 높여서 규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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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훈병원 진료 시 의료비 감면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보훈병원 진료 시 의료비 감면 기준을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액'으로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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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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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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