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발의 ·
순직군경 유족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적용되는 나이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나이 제한 없는 진료비 감면
현재는 순직군경 유족 중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나이 제한을 없애서 모든 순직군경 유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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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로서 75세 이상인 사람 1명(부모인 경우 협의를 통해 지정)
변경 후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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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군경
군 복무 중이나 경찰 공무 수행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경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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