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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로서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전국 6곳에 불과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재해사망군경 등의 배우자가 진료받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의료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의료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진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