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국가유공자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할 때, 나이가 많은 사람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을 우선 지원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협의나 부양 여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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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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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률 내용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개정될 때까지 일단 유지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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