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계획과 구역 지정11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절차와 내용이 달라져요.
- 제2조개정지금은 제16조로 지정된 구역만 정비구역인데, 앞으로는 제101조의8로 지정된 구역도 정비구역에 포함돼요.
- 제5조개정기본계획에 제101조의8 정비예정구역도 담기고, 정비사업으로 생기는 이주수요 관리방안도 새로 포함돼요.
- 제8조개정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이주수요와 관리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돼요.
- 제9조개정정비계획에 이주수요가 들어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항도 담을 수 있게 돼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주거지역만 용적률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도 가능해져요.
- 제12조개정제101조의8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도 소유자 10분의 1 이상 동의로 재건축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14조개정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게 돼요.
- 제16조개정특별건축구역 사항이 담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해요.
- 제16조의2시급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미리 협의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7조개정특별건축구역 사항이 담긴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고시되면 그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봐요.
- 제21조개정지금은 추진위원회가 없는 구역만 30% 요청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조합 설립·시행자 지정 구역도 제외돼요.
사업시행자와 동의 절차10건
누가 사업을 맡고 주민 동의를 어떻게 모으는지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요.
- 제24조개정주거환경개선사업의 단독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려면 동의요건 없이 공동시행자로 변경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26조개정공공시행자 지정 요청 조항의 후단·단서가 없어지고, 토지주택공사등이 시공자와 공동시행자로 동의 없이 변경지정될 수 있어요.
- 제27조개정신탁업자가 시행자일 때 전체회의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 4분의 3 찬성으로 지정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27조의2추진위원회나 협약을 맺은 공사·신탁업자가 동의 확인용 건축물·토지대장 등을 수수료 없이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31조개정지금은 추진위 구성 동의자를 조합설립 동의자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 규정이 빠지고 신탁업자 지정 취소 시 추진위를 생략할 수 있어요.
- 제36조개정지금은 동의서에 철회와 반대 의사표시를 모두 담는데, 앞으로는 반대 의사표시 부분이 빠지고 철회만 남아요.
- 제36조의3개정요건을 갖추면 주민대표회의 구성, 공공·신탁업자 시행자 지정, 조합설립 동의까지 서로 동의한 것으로 보게 돼요.
- 제39조개정조합원 자격 특례 대상에 제101조의9에 따라 공공이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도 포함돼요.
- 제47조개정지금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하면 공공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간주하는 규정이 빠져요.
- 제67조개정공사·신탁업자와 협약을 맺은 동의자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 지정요건을 맞추기 위한 분할도 가능해져요.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7건
공사비가 오를 때 검증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장치가 강화돼요.
- 제29조개정공사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 검증 방법과 근거자료, 검증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사항을 꼭 적어야 해요.
- 제29조의2개정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 공개하고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체결 후 1개월 안에 시장·군수등에 보고해야 해요.
- 제29조의3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 변동 사유서 등을 내야 하고, 분쟁 시 시장·군수등이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45조개정공사비 증액 계약에 관한 사항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새로 추가돼요.
- 제115조의2시장·군수등이 공사비 분쟁을 조사해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구성해 파견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의2분쟁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최근 3년 내 관련 법인에 재직한 조정위원은 제척되고, 기피·회피 제도도 생겨요.
- 제117조개정공사비 분쟁과 총회 의결 사항 분쟁도 조정 대상이 되고, 공사 중단이나 입주 지연 시 조정위원회를 지체 없이 열어야 해요.
조합·총회 운영5건
조합 임원 해임과 전체회의 운영 등 의사결정 방식이 정비돼요.
- 제43조개정임원 해임 총회를 열려면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해임 후 총회를 못 열면 시장·군수등이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45조의2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한 의결권 결과를 위작·변작·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돼요.
- 제48조개정전체회의가 예산안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의결하고, 50명 이하의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해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 제50조개정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총회 대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고, 별도의 과반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돼요.
- 제113조개정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등의 감독 처분 대상에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가 추가돼요.
사업 인가와 시행 절차14건
사업시행계획부터 관리처분, 철거, 준공까지 절차가 빨라지고 손질돼요.
- 제50조의2개정통합심의 위원회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추가되고, 평가항목 결정은 제외돼요.
- 제50조의3개정노후계획도시·재정비촉진 관련 심의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통합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52조개정사업시행계획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계획에 제66조제3항에 따른 주택도 포함돼요.
- 제57조개정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게 돼요.
- 제72조개정분양공고 시 종전 자산 가격 기준이 되는 철거 허가 조항이 제81조제4항으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관리처분계획에 공개추첨으로 뽑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선정 결과가 들어가고,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미리 요청할 수 있어요.
- 제74조의2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정해야 해요.
- 제77조개정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에 제101조의8제4항에 따른 고시일도 포함돼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인가 신청 전에 공람하는데, 앞으로는 총회 전에 공람하고, 공개추첨 여부를 확인한 뒤 인가를 결정해요.
- 제81조개정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주 완료 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어요.
- 제82조개정지금은 조합이 선정한 시공자만 시공보증서를 내는데,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시공자도 내야 해요.
- 제83조개정준공인가 대상인 공사에 지적확정측량이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해져요.
- 제86조개정이전고시 전에 하던 대지확정측량이 토지 분할절차 등으로 정리돼요.
- 제101조의10개정정비사업계획인가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다른 심의가 필요하면 통합심의하도록 돼요.
용적률 완화와 임대주택10건
용적률을 더 받는 조건과 그 대가로 짓는 임대주택의 가격·공급 방식이 바뀌어요.
- 제54조개정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사업 등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55조개정인수 가격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바뀌고, 공개추첨으로 선정해 세입자 등에 우선 공급할 수 있어요.
- 제66조개정분양용으로 인수한 주택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감정평가액 50% 이상의 토지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고 가산도 가능해요.
- 제68조개정지금은 공공재건축 등 특정 사업만 건축규제 완화 대상인데, 앞으로는 정비사업 전반으로 넓어져요.
- 제68조의2주거지역의 한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한 건폐율·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개정지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공공시행자 전반이 가능해요.
- 제79조의2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이면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자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공공주택으로 활용해요.
- 제101조의4개정공공재개발 구역 지정 심의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정비구역인 경우로 한정돼요.
- 제101조의5개정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공공재개발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30%까지 지을 수 있고, 그만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해요.
- 제101조의6개정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공공재건축도 법적상한용적률의 130%까지 지을 수 있고, 추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해요.
국공유지와 지원·관리10건
국공유지 처분과 재정 지원, 세입자 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95조개정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와 공동 시행하는 경우도 보조·융자 대상이 되고, 조합과 공동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 제97조개정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기반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이 되고, 국유 교통 부지도 초과분 범위에서 양수할 수 있어요.
- 제98조개정사업시행자가 요건을 갖춰 매각을 요청하면 관리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 제100조개정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공동이용시설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101조개정재개발구역 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에서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 제106조개정지금은 등록기준 미달 시 등록취소·업무정지 대상인데, 앞으로는 일시적 미달 등은 예외로 인정돼요.
- 제111조의3시장·군수등이 관계기관 의견제출 등 사업 지연 현황을 관리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 시·도지사에 보고해야 해요.
- 제118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게 돼요.
- 제126조개정정비기금 재원인 현금납부 금액의 근거 조항이 제17조제4항에서 제6항으로 바뀌어요.
- 제130조의2시장·군수등이 철거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나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고, 임대주택 현황을 요청할 수 있어요.
벌칙과 과태료6건
공무원 의제 대상이 넓어지고 새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생겨요.
- 제134조개정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에 공공시행자 임직원, 대표회의 위원장, 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이 추가돼요.
- 제135조개정전자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작·변작·유출하거나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136조개정계약 방법 위반 처벌 대상에 토지주택공사등·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이 포함돼요.
- 제137조개정전체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한 신탁업자 임직원이 처벌되고, 대표회의와 공공시행자 임직원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 제138조개정회계감사 미요청, 자료 미공개 처벌 대상에 토지주택공사등·지정개발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임직원이 포함돼요.
- 제140조개정공사비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해임총회 미신고는 1천만원 이하, 조정위 자료 미제출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