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사계약에 공사비 변동 기준을 미리 적고, 시공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며,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주는 법안이에요.
계약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 명시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공사기간,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검증 기구와 방법, 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계약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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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2항(신설)
변경 전
공사 계약 때 공사비 변동 기준 등을 계약서에 적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사기간,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기준, 검증 기구·방법·근거 자료, 검증 결과에 따른 계약 변경 사항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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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계약서 명시 규정(제29조제12항)은 시행 후 처음 맺거나 변경하는 계약부터 적용되어,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을 변경하기 전까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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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비 검증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 타당한지 전문기관이 따져 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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