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에 동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를 분명히 해요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봐요. 개정안은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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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다만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등과 추진위원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제외돼요.
변경 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분명히 해요. 나머지 문장과 반대 의사 예외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제13조의2)나 입안 제안 동의(제14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한 동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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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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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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