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관리하고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허가 지연을 막는 조정 체계 마련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시·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열고, 그래도 협의가 안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견을 조정하도록 해서 인·허가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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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지금은 정비사업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이를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의 합동조정회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이견 조정 절차를 새로 두어 인·허가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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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 등을 정한 부칙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시행일이나 적용 시기는 이후 확정될 사항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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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동조정회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들을 모아 협의하도록 여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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