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넓히고, 공공·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별건축구역 동시 지정
현지개량형(제23조제1항제1호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계획에 관련 사항이 포함되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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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10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의2. 「건축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다만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필요한 경우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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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비구역의 범위와 특별건축구역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공동 시행이나 신탁업자 등 사업 주체와 관련된 협약 및 동의 요건을 규정해요.
통합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용적률 완화, 토지분할권, 분양권 산정 등 사업 참여자의 혜택과 권리를 다뤄요.
시공보증과 등록 기준 등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건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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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계획
정비구역에서 어떤 정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는 계획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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