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7조(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제27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제50조의2(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82조(시공보증)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1조의10(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