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상공인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지 않고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대상 제재처분 유예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처분을 늦춰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변경 후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발생한 사안이라도 시행 이후 처분할 경우에는 유예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