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을 유예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늦춰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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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관련 처분 유예 규정은 법 시행 전부터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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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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