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할 경우, 처분을 유예하여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처분 유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르게 된 경우, 바로 제재하기보다 일정 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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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등록기준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변경 후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시 유예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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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기준
법에 따라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자본금 등의 최소 요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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