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재를 유예해 주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을 위한 제재처분 유예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바로 처벌하기보다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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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변경 후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부터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할 때 이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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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재처분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벌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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