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발의 ·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면, 3개월이 지난 때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시적 기준 미달에 대한 처분 유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달 상태가 3개월이 지난 때에 처분 사유가 생기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2호 (등록기준 미달 시 처분 사유)
변경 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곧바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기본 내용은 그대로예요. 다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때로 하는 단서가 새로 붙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전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도,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새 단서가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서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 등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해 주는 등록 업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