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계획 수립과 이주 관리6건
정비계획을 세울 때 이주 수요를 챙기고 절차를 빠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 제5조개정기본계획에 넣어야 할 내용이 지금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수급 등 이주수요 관리방안도 넣어야 해요.
- 제9조개정정비계획에 넣을 내용에 앞으로는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도 추가돼요.
- 제15조개정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할 때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내야 하고, 수립권자는 검토 후 기본계획을 바꿀 수 있게 돼요.
- 제16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절차를 미리 협의해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01조의8개정지금은 고시 절차만 준용하는데, 앞으로는 특례로 지정한 정비구역을 일반 정비구역 지정으로 봐요.
- 제101조의9개정특례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제26조·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보게 돼요.
용적률·건축 특례6건
더 높게,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11조개정지금은 주거지역만 용적률 상한까지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도 포함돼요.
- 제68조개정지금은 공공재건축 등에만 쓰던 건축기준 완화 항목이 앞으로는 정비사업 전반으로 넓어져요.
- 제68조의2주거지역 대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면 건폐율·용적률을 면적 비율로 가중평균해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69조개정지금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시행자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데, 앞으로는 공공시행자의 정비사업 전체로 넓어져요.
- 제101조의5개정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공공재개발 시행자가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0%까지 짓고, 늘어난 면적 일부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해야 해요.
- 제101조의6개정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공공재건축 시행자도 법적상한용적률의 130%까지 지을 수 있고, 주택 공급·가격은 제101조의5를 따라요.
공공주택 공급과 인수4건
정비사업에서 지은 주택을 공공에 넘기는 가격과 방법이 바뀌어요.
- 제55조개정지금은 표준건축비로 넘기는데, 앞으로는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 비율로 정하고, 인수 주택은 관리처분 신청 전 공개추첨으로 골라야 해요.
- 제66조개정분양용 인수 주택 가격을 지금은 건축비로 하는데, 앞으로는 기본형건축비에 토지가격을 더하고 금액을 가산할 수 있어요.
- 제79조의2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이면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넘기지 않고 직접 공공주택으로 쓰게 돼요.
- 제130조의2시장·군수등이 철거 주택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나 임대료 융자를 알선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 현황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조합 운영과 동의5건
조합 설립 동의와 조합 운영을 더 투명하고 쉽게 하는 내용이에요.
- 제27조의2추진위원회 등이 동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고, 수수료 없이 발급받게 돼요.
- 제36조의3개정지금은 일부 동의만 함께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사업시행자 지정 동의까지 한 것으로 봐요.
- 제43조개정조합임원 해임 총회를 열려면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하고, 임원이 모두 해임되면 시장·군수등이 정상화 조치를 해야 해요.
- 제45조의2전자투표 결과를 위조·조작·유출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67조개정지금은 사업시행자·추진위원회만 토지분할을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동의를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충족도 사유가 돼요.
인가 절차 단축9건
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와 철거, 준공 절차를 빠르게 하는 내용이에요.
- 제50조의3개정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제72조개정분양공고 통지 항목에서 참조하는 철거 조항이 제81조제4항으로 바뀌어요.
- 제74조개정관리처분계획에 공개추첨한 인수 주택 선정 결과가 추가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때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2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등은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알려야 해요.
- 제78조개정지금은 인가 신청 전에 공람하는데, 앞으로는 총회 전에 공람하고 공개추첨 확인 뒤 인가를 결정해야 해요.
- 제81조개정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주 완료 전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열 수 있게 돼요.
- 제83조개정지금은 공사 완료 후 준공인가를 받는데, 앞으로는 대지확정측량까지 마쳐야 공사 완료로 봐요.
- 제86조개정지금은 준공 고시 뒤 대지확정측량을 하는데, 앞으로는 측량 없이 토지 분할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요.
- 제110조의2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 진행 현황과 지연 사유를 관리하고,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되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해요.
공사비 분쟁 대응4건
공사비 증액과 다툼을 검증하고 조정하는 장치가 생겨요.
- 제29조의2개정공사비 검증 대상 제외 기준을 제29조의3에도 적용하고, 검증 방법 고시 범위도 넓어져요.
- 제29조의3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에게 알리고 사유서 등을 내야 하며, 분쟁 시 시장·군수등이 직접 검증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115조의2시장·군수등이 공사비 분쟁을 조사·보고하고,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게 돼요.
- 제117조개정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추가돼요.
재정지원과 국공유지5건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과 국공유 재산 처리 기준이 바뀌어요.
- 제95조개정보조·융자 대상인 토지주택공사등에 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하는 경우가 포함되고, 조합과 공동시행은 일부 제외돼요.
- 제97조개정무상양도 기준에 기부채납 기반시설 비용도 포함되고, 비용이 더 크면 일반 교통용 국유지를 도로로 보게 돼요.
- 제98조개정사업시행자가 매각을 요청하면 관리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년 안에 매매계약을 맺어야 해요.
- 제101조개정국공유지 무상양여 대상 재개발구역에서 토지주택공사등이 조합과 공동시행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 제118조의2국가·지자체가 정비사업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고, 우수 지자체·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게 돼요.
벌칙과 과태료2건
새 의무를 어기면 받는 처벌이 추가돼요.
- 제135조개정전자투표 결과를 위조·조작·유출하거나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돼요.
- 제140조개정공사비 증액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 해임총회 신고를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