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135조).
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1조(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16조의2(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의 병행)
제27조의2(조합설립 등의 필요자료 요청)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제29조의3(공사비 증액에 관한 검증)
제36조의3(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5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관련 금지행위)
제50조의3(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제66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의2(용적률 등의 적용 기준 특례)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4조의2(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에 관한 특례)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제79조의2(임대주택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86조(이전고시 등)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101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제101조의5(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6(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제101조의9(사업시행자 지정의 특례)
제110조의2(정비사업의 관리 등)
제115조의2(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제118조의2(재정지원 등)
제130조의2(세입자 지원)
제135조(벌칙)
제1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